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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급여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해외 송금액으로 지급하는 직원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 직원 급여는 연락사무소가 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아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원천세과-593,201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593,2010.07.16.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연락사무소가 해외법인에서 송금받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및 과세기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연락사무소가 해외법인에서 송금받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및 과세기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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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time datetime="2011-04-06">2011.04.06</time> 회신),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84)
- 원 제목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이 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