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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급여를 나중에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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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삭감했던 급여를 다른 과세기간에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노사협의로 삭감한 급여를 경영호전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사협의 등에 따라 급여의 일정액을 삭감했다. 이후 경영호전 등으로 삭감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과세기간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과거 급여의 일정액을 삭감한 후 삭감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지급하는 때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노사협의 등에 의하여 급여의 일정액을 삭감한 후 경영호전 등으로 급여 삭감 근로자에게 삭감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지급하는 때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거 삭감된 급여를 다른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산입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지급하는 때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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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66 (<time datetime="2000-06-30">2000.06.30</time> 회신), "삭감 급여를 나중에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36)
- 원 제목
- 과거 삭감된 급여 등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