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2637회신일 2001.08.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10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법원판결로 추가 지급되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귀속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원문이 정한 원천징수·납부기한을 지킨 경우 기한 내 납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법원판결에 따라 급여와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판결은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뒤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2620, 1998.09.1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620, 1998.09.16

1. 귀 질의의 경우 퇴직시기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 지급되는 급여와 퇴직급여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회답

※ 법인46013-2620, 1998.09.16

1. 퇴직시기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620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2637 (2001.08.10 회신),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12)
원 제목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지급되는 퇴직금과 급여에 대한 과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