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법원판결로 추가 지급되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귀속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원문이 정한 원천징수·납부기한을 지킨 경우 기한 내 납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법원판결에 따라 급여와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판결은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뒤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2620, 1998.09.1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620, 1998.09.16
1. 귀 질의의 경우 퇴직시기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 지급되는 급여와 퇴직급여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회답
※ 법인46013-2620, 1998.09.16
1. 퇴직시기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620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2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4.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24.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2637 (2001.08.10 회신),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12)
- 원 제목
-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지급되는 퇴직금과 급여에 대한 과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