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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급여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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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해고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원 판결이나 화해로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 기간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해고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판결 시점과 실제 지급 시점에 따른 기한까지 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다. 법원 판결이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뒤 있을 수도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해고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과 납부기한.
회답
1.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법원 판결이 해당 과세기간 경과 후 있으면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그 전에 지급하면 지급할 때까지 원천징수합니다.
3.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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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4 (<time datetime="2007-02-15">2007.02.15</time> 회신), "부당해고 급여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12)
- 원 제목
- 부당해고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