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하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829회신일 2003.04.2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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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하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21

추가 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해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추가 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한 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한 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뒤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한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법인46013-439(1999.02.02) 및 법인22601-1573(1990.07.28)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39, 1999.02.02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하여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추가 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인46013-439(1999.02.02)의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829 (2003.04.21 회신),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하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56)
원 제목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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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