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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하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해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추가 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한 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한 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뒤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한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법인46013-439(1999.02.02) 및 법인22601-1573(1990.07.28)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39, 1999.02.02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하여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추가 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인46013-439(1999.02.02)의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573 착오 지급 급여의 근로소득세는 환급되나요?
- 법인46013-439 과거 급여를 조정하면 연말정산도 다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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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829 (2003.04.21 회신),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하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56)
- 원 제목
-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