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의무 성립일에 소득세 납부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법원판결에 따라 급여나 퇴직급여를 추가 지급할 때 부과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 성립일에 소득세 납부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추가분 소득의 귀속연도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28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원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 또는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다.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날 현재 추가분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 또는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날 현재 추가분 소득에 대한 귀속연도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소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 또는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날 현재 추가분 소득에 대한 귀속연도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소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법원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 또는 퇴직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회답
법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 또는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날 현재 추가분 소득에 대한 귀속연도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소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판결로 지급한 주식 성과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81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5 (<time datetime="2006-06-13">2006.06.13</time> 회신),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27)
- 원 제목
-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등의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