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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직원 급여를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외국환거래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도록 했다.
해외 현지직원 급여의 국내 원천징수와 해외경비 송금의 처리를 물었다.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외국환거래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현지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해외경비를 현지직원 통장으로 송금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해외 현지직원 급여의 국내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국조1234-1220(1976.05.26.)】 및 【제도46017-12367(2001.07.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와 관련하여 해외경비를 현지직원통장에 송금시의 외국환거래는 국세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거래외국환은행 및 한국은행 국제국외환심사팀(☎ 02-759-57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 현지직원 급여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
2. 해외경비를 현지직원 통장으로 송금할 때의 외국환거래 처리.
회답
1. 급여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질의 회신문【국조1234-1220(1976.05.26.)】 및 【제도46017-12367(2001.0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환거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거래외국환은행 및 한국은행 국제국외환심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1234-1220 비거주자의 국외근무 급여에 소득세 의무가 있나?
- 제도46017-12367 해외 현지인 급여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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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853 (<time datetime="2003-10-24">2003.10.24</time> 회신), "해외 현지직원 급여를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36)
- 원 제목
- 해외 현지직원의 급여 및 경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