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해외 근무 비거주자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56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근무 비거주자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고용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원문이 인용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국조1234-1220 (1976.05.26.)】 및 【제도46017-12367(2001.07.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해 지급하는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국조1234-1220(1976.05.26.) 및 제도46017-12367(2001.0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564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회신), "해외 근무 비거주자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70)
원 제목
비거주자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