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부 연구기금으로 준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743회신일 2003.04.0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부 연구기금으로 준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9

급여를 지급하는 의료법인이 원천징수하고 납부한다.

의료법인이 외부 연구기금으로 연구소 직원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급여를 지급하는 의료법인이 원천징수하고 납부한다. 외부기관의 연구기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의료법인이 의무를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기금을 지원받아 당해 법인의 의학연구소 소속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기금을 지원 받아 당해 법인의 의학연구소 소속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이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기금을 지원 받아 당해 법인의 의학연구소 소속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기금으로 소속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의료법인이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기금을 지원 받아 당해 법인의 의학연구소 소속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43 (2003.04.09 회신), "외부 연구기금으로 준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88)
원 제목
의료법인이 연구기금을 지원받아 이를 해당직원의 급여로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