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반납한 급여도 전액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납한 급여도 전액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납 전 급여인 지급액 전액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일정액을 근로자가 반납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반납 전 급여인 지급액 전액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손비처리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한 뒤 일부를 반납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결산상 손비처리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했다. 이후 근로자가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일정액을 반납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결산상 손비처리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한 후 근로자가 근로소득 중 일정액을 반납하는 경우는 반납전 급여 전액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결산상 손비처리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한 후 근로자가 근로소득중 일정액을 반납하는 경우는 지급액 전액(반납전 급여)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일정액을 반납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결산상 손비처리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한 후 근로자가 근로소득 중 일정액을 반납하는 경우는 지급액 전액인 반납 전 급여를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3 (<time datetime="1998-01-14">1998.01.14</time> 회신), "반납한 급여도 전액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21)
원 제목
근로자가 근로소득 중 일정액의 반납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