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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반납한 급여는 어떻게 연말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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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액을 인건비에 반영하면 삭감 후 급여액, 수익으로 계상하면 반납 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노사 합의로 자진 반납한 급여의 연말정산 기준액을 물었다. 삭감액을 인건비에 반영하면 삭감 후 급여액, 수익으로 계상하면 반납 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계상 급여와 반납분을 어떤 방식으로 계상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기준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사간 합의에 따라 급여를 자진 반납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였다. 삭감 후 금액을 인건비로 처리하거나, 반납 전 전액을 급여로 계상하고 반납분을 수증이익 또는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함
본문(원문)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 반납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는 것이나,
반납전 급여 전액을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을 수증이익 또는 잡수익 등으로 계상하는 때에는 반납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급여의 연말정산 방법.
회답
1. 급여를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삭감 후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 후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합니다.
2. 반납 전 급여 전액을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을 수증이익 또는 잡수익 등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반납 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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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66 (<time datetime="1998-12-10">1998.12.10</time> 회신), "합의로 반납한 급여는 어떻게 연말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91)
- 원 제목
-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급여의 연말정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