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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된 근로소득세는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지서가 회사에 발부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소득자가 부담한다.
급여의 과세 여부를 잘못 판단해 추징된 근로소득세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고지서가 회사에 발부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소득자가 부담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민법상 문제로 국세상담기관이 중재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과세대상 급여를 비과세 급여로 잘못 판단해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했다. 과세관청은 회사에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고지서를 발부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과세대상인 급여를 비과세되는 급여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당초 신고납부된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함에 따라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추징세액을 납부한 후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세 상당액에 대하여 구상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민법상의 문제로서 국세에 관한 법령해석기관인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중재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대상 급여를 비과세로 잘못 판단해 추징된 근로소득세의 부담 주체.
회답
1. 근로소득세 추징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발부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소득자가 부담한다.
2. 회사가 추징세액을 납부한 후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세 상당액의 구상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민법상 문제이며, 국세종합상담센터가 중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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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9 (2005.05.26 회신), "추징된 근로소득세는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95)
- 원 제목
- 세무조사 등으로 추징되는 근로소득세의 부담의 귀속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