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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급여 원천징수세액의 부과기한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
판결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에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의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된 우리센터 서이46011- 11567(2002.11.22.) 및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85(2004.03.18.)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부과 가능 기간.
회답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
유사 질의회신인 서이46011-11567(2002.11.22.) 및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85(2004.03.18.)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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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0 (2004.04.20 회신), "부당해고 급여 원천징수세액의 부과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58)
- 원 제목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