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해외법인이 보낸 직원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93회신일 2010.07.1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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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법인이 보낸 직원 급여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16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해외법인 송금액으로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해외법인에서 송금받은 자금으로 근무직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아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연락사무소가 해외법인에서 송금받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 납부 및 과세기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1507, 1997.06.03 및 서면1팀-511, 2006.04.2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법인에서 송금받아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의무.

회답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외법인에서 송금받아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과세기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507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93 (2010.07.16 회신), "해외법인이 보낸 직원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97)
원 제목
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아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 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