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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이 보낸 직원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해외법인 송금액으로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해외법인에서 송금받은 자금으로 근무직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아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연락사무소가 해외법인에서 송금받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 납부 및 과세기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1507, 1997.06.03 및 서면1팀-511, 2006.04.2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법인에서 송금받아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의무.
회답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외법인에서 송금받아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과세기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507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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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93 (2010.07.16 회신), "해외법인이 보낸 직원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97)
- 원 제목
- 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아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 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