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외국법인 부담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단서 해당분을 제외한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거주자의 급여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단서 해당분을 제외한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지점이나 국내영업소가 아닌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급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이 부담하는 급여의 경우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거주자의 급여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이 부담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2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4.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24.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2007.08.03 회신), "외국법인 부담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89)
- 원 제목
- 거주자가 지급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