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 부담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회신일 2007.08.0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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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부담 급여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3

일부 단서 해당분을 제외한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거주자의 급여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단서 해당분을 제외한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지점이나 국내영업소가 아닌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급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이 부담하는 급여의 경우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거주자의 급여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이 부담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2007.08.03 회신), "외국법인 부담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89)
원 제목
거주자가 지급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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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