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1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처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운전기사 급여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때 처벌과 증명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미납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차량별 운전기사에게 매월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 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미납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별 운전기사에게 매월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및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발급 여부.

회답

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2.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미납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13 (<time datetime="1997-04-22">1997.04.22</time> 회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46)
원 제목
차량별로 운전기사에게 매월 급여 등 지급시 원천징수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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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