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노조 전임자의 직무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42회신일 2010.08.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조 전임자의 직무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8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8

조합이 지급한 급여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노동조합 전임자가 조합이나 사용자에게 받는 직무수행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조합이 지급한 급여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은 급여 지급 시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6.03.1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5 → 현재 시행본 2026.03.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24조에서 제3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7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5.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무지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①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해당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2조 삭제 <2010.12.27>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가 조합에서 직무수행 활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 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아 사용자에게 급여를 받는다.

질의요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수행 활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아 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수행 활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아 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37조,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로부터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금원의 소득 구분.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가 조합으로부터 직무수행 활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아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입니다.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급할 때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거주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의 근무지 신고와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제137조,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를 참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구4696 심판결정
    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6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158 심판결정
    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6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광2306 심판결정
    2024.06.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6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42 (2010.08.18 회신), "노조 전임자의 직무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38)
원 제목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직무수행 대가로 노동조합 및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