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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지급하는 1월분 급여의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말정산 시기는 1998년 1월 31일이며, 1월 5일 지급분은 별도로 원천징수한다.
1월분 급여를 다음 달 5일에 지급할 때 연말정산 시기를 묻는다. 연말정산 시기는 1998년 1월 31일이며, 1월 5일 지급분은 별도로 원천징수한다. 1997년 12월분 급여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8년 1월분 급여를 발생월이 아닌 다음 달 5일에 지급한다. 1998년 1월 5일에는 1997년 12월분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98년 1월분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시기는 ’98년 1월 31일인 것이며, ’98년 1월 5일 급여(‘97.12월분) 지급시에는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98년 1월분 급여를 발생당월이 아닌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시기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1월 31일인 것이며,
’98년 1월 5일 급여(‘97.12월분) 지급시에는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월분 급여를 발생월이 아닌 다음 달 5일에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기와 1998년 1월 5일 지급하는 1997년 1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연말정산 시기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1998년 1월 31일입니다.
1998년 1월 5일 지급하는 1997년 12월분 급여는 연말정산과 별도로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2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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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 (<time datetime="1998-01-06">1998.01.06</time> 회신), "익월 지급하는 1월분 급여의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24)
- 원 제목
- ’98년 1월분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시기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