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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연도에 걸친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정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 제공일이 속한 각 연도에 귀속시키고, 매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뒤 해당 연도분을 연말정산한다.
급여 계산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일이 속한 각 연도에 귀속시키고, 매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뒤 해당 연도분을 연말정산한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각각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7조에 따르며 관련 가산세 규정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8조 삭제 <2012.1.1>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6조(가산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法人의 收入金額의 1萬分의 7에 미달하거나 算出稅額이 없는 때에는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6조 삭제 <2018.12.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급여 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고 그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 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질의와 관련하여 “귀 질의2, 3)의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우리청 소득46011 -221(1994.01.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3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58조【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및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제7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연도에 걸친 급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
회답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소득46011-221, 1994.01.22을 참고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는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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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7 (<time datetime="2004-04-13">2004.04.13</time> 회신), "두 연도에 걸친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80)
- 원 제목
- 2월에 걸쳐있는 급여를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