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률적 급여 삭감 시 어떤 금액으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률적 급여 삭감 시 어떤 금액으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삭감 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노사 합의로 급여를 일률적으로 삭감할 때 원천징수 기준액을 물었다. 삭감 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급여를 자진반납 형식으로 삭감하고 삭감 후 금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급여를 자진반납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한다. 삭감 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한다.

질의요지

노사간 합의에 의해 급여를 자진반납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삭감 후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시 삭감 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반납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 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 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사 합의로 급여를 자진반납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한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기준.

회답

삭감 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03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3 (<time datetime="1998-04-01">1998.04.01</time> 회신), "일률적 급여 삭감 시 어떤 금액으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49)
원 제목
일률적으로 급여삭감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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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