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정부보조금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지급 법률관계가 없으면 의무가 없지만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았다면 의무가 있다.
정부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누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급 법률관계가 없으면 의무가 없지만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았다면 의무가 있다. 수권·위임 범위, 자금집행 주체, 고용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보조금을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되었다. 구체적인 수권 또는 위임 범위와 자금집행 주체, 고용관계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에서와 같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에서와 같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인의 경우는 구체적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자금집행의 주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고용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에서와 같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인의 경우는 구체적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자금집행의 주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고용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2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4.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24.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2608 (2023.05.22 회신), "정부보조금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00)
- 원 제목
- 정부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