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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인상 급여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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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지연가산세 없이 납부한다.
소급 인상한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지연가산세 없이 납부한다. 납부기한은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급여를 소급하여 인상한 뒤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지연 가산세 없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49조, 제128조, 제164조에 따라 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지연 가산세 없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법인46013-830 , 1995.03.28.참고)
정제 정리
질의
소급하여 인상한 급여분의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할 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49조, 제128조, 제164조에 따라 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지연가산세 없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830 소급 인상한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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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0297 (2024.03.12 회신), "소급 인상 급여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79)
- 원 제목
- 소급하여 인상한 급여 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