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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급여 대납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급여는 규정된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국내지점이 해외 관계회사 파견직원의 급여를 지급·회수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규정된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해외 관계회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국내지점이 급여를 지급한 뒤 청구·회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A와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해외 관계회사 B에 파견되어 B의 업무만 수행한다. A가 파견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뒤 B에 청구하여 회수한다.
질의요지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파견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을 수행하며, 국내지점에서 그 임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해외관계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 그 급여를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 국내지점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A)이 해외 관계회사(B)와 A법인과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B법인에 파견되어 B법인에 파견되어 B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며, A법인이 해외 파견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B법인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해외 관계회사 파견직원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고 회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의 국내지점(A)과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해외 관계회사(B)에 파견되어 B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며, A법인이 해외 파견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B법인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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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19 (2012.04.23 회신), "해외파견 급여 대납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14)
- 원 제목
- 해외파견직원에 대한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