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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급여는 어느 연도로 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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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해야 한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때 해당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귀속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귀속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
회답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귀속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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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83 (<time datetime="1998-06-17">1998.06.17</time> 회신), "부당해고 급여는 어느 연도로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45)
- 원 제목
-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