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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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용도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새 대출로 기존 주택대출을 직접 갚아도 이자공제가 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갚을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해도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다른 금융기관 대환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대환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적용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타도 주택대출 공제가 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대환한 주택담보대출도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같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공제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분양전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임대기간이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세법 제112조 제8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공공임대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때 받은 신규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상환액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임대기간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이전받으며 금융기관에서 신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에서 받은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재원으로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 임차인 계좌를 거친 대출도 공제되나?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차입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을 직접 입금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임차인 계좌로 잘못 입금한 주택임차자금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이를 회수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했다면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4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재원으로 지급했고 조합원에게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다.

11 차입금으로 자본을 회수하면 이자가 경비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차입금으로 투입 자본을 회수할 때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본다.

12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지출인가?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고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을 대상으로 한다.

13 주민 임의단체의 이자는 분리과세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 임의단체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시해 금융거래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주택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정해진 요건을 갖춰 차입하고 상환하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자기자본 회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 투입 후 그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입한 자기자본을 회수하려고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때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본다.

16 완공 주택이 3억원을 넘으면 대출 소득공제가 되는가?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차입금을 주택 완공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전환하는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담보대출을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기준시가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완공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대출 보증 대가는 이자소득인가?
금전대출을 필요하는 차입자에게 금융기관이 대여하도록 하고 대출금액 상당 보증금액을 투자자가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차입자로부터 이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대출에 보증금을 제공하고 차입자에게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투자자가 대출금액 상당의 보증금액을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차입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소득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납부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같다.

19 증액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공제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중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증액하여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전 형태를 충족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새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주택저당차입금 이전 후에도 이자공제가 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 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이전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조합 출자금 배당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5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조합원 등의 출자금 및 사업이용실적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금 합계액이 1인당 1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정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배당소득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고정자산 차입금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의 처리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전 이자는 자본적지출이며 해당 차입금이 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주택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이자공제가 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를 판단하며,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가격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하며 기존 차입금 잔액의 이자는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한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정해진 금융기관 등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대출이자·교통카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금융기관 대출이자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이자, 교통카드 및 지하철 정기권·식권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출금 이자와 교통카드 발급·충전에는 발급할 수 없고 정기권·식권 판매에는 발급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회신 재소득-599, 2006.09.22의 질의별 답변을 따른 것이다.

27 분양권 차입금은 언제까지 소득공제 대상인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전환을 조건으로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은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자금 차입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요건을 물었다.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이면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차입금으로 본다. 차입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분양권 차입금은 언제까지 저당차입금으로 보나?
주택분양권 취득후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의 분양권 차입금을 인정하는 기간을 물었다.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대출이자 등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자 및 교통카드 발급(충전)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나,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대출이자와 교통카드 등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출금이자와 교통카드 발급·충전에는 발급할 수 없으나 일부 거래에는 발급할 수 있다. 정기승차권 판매와 매월 현금으로 정산받는 식대에는 발급이 가능하다.

30 주택담보대출 이전 후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차입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이를 상환 후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기준차입금을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기관 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전하면 기존차입금 한도로 공제된다.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카드회원 유치 포인트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임직원이 포인트를 사용함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임직원이 카드회원 유치로 받은 포인트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인트 사용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포인트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가입자의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부여되고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포인트이다.

32 카드실적 우대금리의 이자도 이자소득인가?
신용카드사용실적에 따라 예금가입자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기본금리에 의한 이자 및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실적으로 적용받은 우대금리의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른 이자는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예금가입자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나?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인당 출자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는가?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회원 등의 출자금이며 의제배당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종중의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나?
종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융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기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종중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에 합산되는지를 물었다. 단체명을 표시해 금융거래를 했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하지 않는다. 과다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수납대행 금융기관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금융기관이 기부금공제 대상 기부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부단체와 계약하여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각호의 기부금공제 대상 기부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금리특약 보너스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지수 변동에 따른 금리특약(옵션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대출만기시 또는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지수연동 금리특약에 따른 보너스와 옵션매수금액의 차액이 이자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한다. 거주자가 차입 시 임의선택형 KOSPI200지수 연동 옵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8 기부금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개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익성단체에 기부하려고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지만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차입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재활용자원 현금매입 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채권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의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거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에 의하여 매수일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를 보유기간의 일수로 계산하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계좌로 거래한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산처리체계나 통장원장으로 매수일이 확인되면 매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보유기간의 종기는 이자지급일 또는 시행령이 정한 확인방법에 따른 매도일이다.

41 주가지수 연동 보너스는 이자소득인가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옵션결과에 따라 지급 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지수 연동 대출에서 지급받는 보너스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차액은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한다.

42 예금 가입 사은 상품권은 어떤 소득인가?
금융기관이 예금가입액에 따라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가입액에 따라 제공하는 농산물이나 상품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예금가입자에게 제공한 농산물 또는 상품권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신상품 판매 과정에서 예금가입액에 따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언제부터 제외되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4 경매 응찰자에게 돌려준 초과금은 어떤 소득인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응찰자에게 사전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약정에 따라 경매 응찰자에게 반환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응찰자에게 사전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반환한 금액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이다.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해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의 약정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사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이나 차입금 이자를 지원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사회통념상 타당한 지원금은 법인의 손금이자 사용인의 근로소득이다. 지급목적과 규모가 월정급여 수준 또는 사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중도취득 정기채권 이자를 분리과세할 수 있나?
정기채권을 중도취득하여 만기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와 할인액은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에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취득한 정기채권의 만기 이자와 할인액을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해당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다. 금융기관 또는 지급자로부터 만기에 받는 이자와 할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이 있나?
비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융상품에 관하여는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이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금융상품에 관해서는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48 등기 전 받은 주택대출도 장기차입금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 이상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에 지체없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받은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만기 10년 이상 차입한 뒤 지체 없이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해당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어느 이자부터 적용되나?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재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어느 시점의 예금이자부터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예금이자부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2000년에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2001년 이후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50 미지급으로 송금명세서를 못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를 미첨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첨부하지 못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거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