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예금 가입 사은 상품권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29회신일 2002.06.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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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금 가입 사은 상품권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20

예금가입자에게 제공한 농산물 또는 상품권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예금가입액에 따라 제공하는 농산물이나 상품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예금가입자에게 제공한 농산물 또는 상품권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신상품 판매 과정에서 예금가입액에 따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 예금가입액에 따라 일정 금액 상당의 우리농산물 또는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예금가입액에 따라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의 우리농산물 또는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예금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예금가입액에 따라 제공하는 우리농산물 또는 상품권은 어떤 소득인지.

회답

금융기관이 신상품을 판매하면서 예금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의 우리농산물 또는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29 (2002.06.20 회신), "예금 가입 사은 상품권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963)
원 제목
저축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등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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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