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환한 주택담보대출도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5024회신일 2024.01.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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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09

같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공제 대상이다.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같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공제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차입했다.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즉시 상환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회답

법규과-9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 1.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01.0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함.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5024 (2024.01.09 회신), "대환한 주택담보대출도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882)
원 제목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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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