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카드회원 유치 포인트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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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카드회원 유치 포인트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인트 사용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포인트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카드회원 유치로 받은 포인트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인트 사용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포인트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가입자의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부여되고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포인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임직원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용카드 가입을 권장하였다. 가입자의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았으며, 포인트는 일정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질의요지

임직원이 포인트를 사용함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용카드 가입을 권장하고 그 가입자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아 이를 사용(일정기간 내 미사용시 소멸)함에 있어 당해 임직원이 동 포인트를 사용함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신용카드회원 유치로 부여받은 포인트의 소득 종류와 귀속시기.

회답

임직원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은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2 (<time datetime="2006-07-25">2006.07.25</time> 회신), "카드회원 유치 포인트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09)
원 제목
신용카드회원 유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포인트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