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완공 주택이 3억원을 넘으면 대출 소득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89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공 주택이 3억원을 넘으면 대출 소득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공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분양권 담보대출을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기준시가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완공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住宅組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당해 주택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했다. 주택 완공 후 해당 차입금을 전환하려 하며 주택 기준시가는 3억원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차입금을 주택 완공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전환하는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전환하는 차입금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분양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완공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거주자가 주택 완공 후 이를 전환하는 경우,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차입금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890 (<time datetime="2008-09-03">2008.09.03</time> 회신), "완공 주택이 3억원을 넘으면 대출 소득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98)
원 제목
주택분양권 담보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시 기준시가 적용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