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부금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413회신일 2003.10.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금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09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지만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공익성단체에 기부하려고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지만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차입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3.2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그 기부금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마련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기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지출한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기부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지출하면 그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차입금이므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13 (2003.10.09 회신), "기부금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93)
원 제목
공익성단체 기부를 위한 차입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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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