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출이자·교통카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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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출이자·교통카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출금 이자와 교통카드 발급·충전에는 발급할 수 없고 정기권·식권 판매에는 발급할 수 있다.

대출이자, 교통카드 및 지하철 정기권·식권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출금 이자와 교통카드 발급·충전에는 발급할 수 없고 정기권·식권 판매에는 발급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회신 재소득-599, 2006.09.22의 질의별 답변을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 대출이자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음

본문(원문)

금융기관 대출이자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회신(재소득-599, 2006.09.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599, 2006.09.22.

[질의1]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질의2] 교통카드 발급(충전)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질의3] 지하철 정기권(또는 식권)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2. 교통카드 발급·충전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3. 지하철 정기권 또는 식권 판매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회답

1.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교통카드 발급·충전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3. 지하철 정기권 또는 식권 판매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5 (<time datetime="2006-10-10">2006.10.10</time> 회신), "대출이자·교통카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19)
원 제목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