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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상환액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장기 공공임대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때 받은 신규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상환액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임대기간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이전받으며 금융기관에서 신규 차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2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 소유권 이전 시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차입한다.
질의요지
임대기간이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세법 제112조 제8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특별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임대기간이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세법 제112조 제8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특별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 이전 시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기간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권 이전 시점에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차입하고, 소득세법 제112조 제8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부합하면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2조제8항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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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182 (2023.11.22 회신), "분양전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24)
- 원 제목
- 장기 공공임대아파트 분납납부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허용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