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득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7회신일 2008.06.1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19

그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 납부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였다. 그 차입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지급이자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소득세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90, 2005.06.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690, 2005.06.16

1.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90, 2005.06.16)을 참고한다.

1.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이하생략)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7 (2008.06.19 회신), "소득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29)
원 제목
소득세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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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