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지급으로 송금명세서를 못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294회신일 2001.06.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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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1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첨부하지 못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를 미첨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첨부하지 못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거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거래금액의 지급 여부와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 여부에 따라 송금명세서 첨부 상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3.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294 (2001.06.01 회신), "미지급으로 송금명세서를 못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66)
원 제목
송금명세서를 미첨부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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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