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고정자산 차입금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6회신일 2007.06.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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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정자산 차입금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4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의 처리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전 이자는 자본적지출이며 해당 차입금이 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자금을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하였다. 자산 취득일 전후로 지급이자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43, 2006.07.25., 소득 46011- 20012, 2000.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시기.

회답

1. 취득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2. 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6 (2007.06.04 회신), "고정자산 차입금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35)
원 제목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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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