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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어느 이자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예금이자부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2001년 재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어느 시점의 예금이자부터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예금이자부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2000년에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2001년 이후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177,2000.02.03)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7, 2000.02.03
1.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 부칙 제4조(원천징수 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2000. 12. 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부터 발생한 예금이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회답
1.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는 2001.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함.
2.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 부칙 제4조에 따라 2000. 1. 1~2000. 12. 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77 2000년에 원천징수한 이자는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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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347 (<time datetime="2001-06-05">2001.06.05</time> 회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어느 이자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90)
- 원 제목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언제부터 발생한 이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