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납대행 금융기관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납대행 금융기관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부단체와 계약하여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부단체와 계약하여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각호의 기부금공제 대상 기부단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을 計算하는 때에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에는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기부금공제 대상 기부단체와 계약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기부금공제 대상 기부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각호의 기부금공제 대상 기부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영수증 발급에 대하여는 붙임의 우리청 법인46013-1213(1999.04.01.)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각호의 기부금공제 대상 기부단체와 계약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213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대신 발급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 (<time datetime="2004-01-28">2004.01.28</time> 회신), "수납대행 금융기관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91)
원 제목
기부금납입영수증 발급대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