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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회원 등의 출자금이며 의제배당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2조의5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해산한 법인(法人으로 보는 團體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8조(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연간 총급여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한다)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분기별 150만원의 범위안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條에서 "勤勞者優待貯蓄"이라 한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2001.12.29> ④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8조 삭제 <2010.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각 호의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회원 등이 출자했다. 1인당 출자금 합계액은 1천만원 이하이다.
질의요지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 5 각호의 금융기관(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회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 5 각호의 금융기관 회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5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의제배당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5조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퇴직 후 개인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 (<time datetime="2005-01-04">2005.01.04</time> 회신), "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89)
- 원 제목
-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