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경매 응찰자에게 돌려준 초과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3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매 응찰자에게 돌려준 초과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응찰자에게 사전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반환한 금액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이다.

금융기관이 약정에 따라 경매 응찰자에게 반환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응찰자에게 사전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반환한 금액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이다.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해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의 약정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신청했으나 유찰을 예상하였다.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해 응찰자가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면 사전에 정한 금액의 초과분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응찰자에게 사전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신청하였으나 유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응찰자와 최저입찰가격이상으로 입찰하여 낙찰받고 그 대금을 납부한 경우 당해 응찰자에게 사전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약정을 하고 동 약정에 따라 당해 응찰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경매 응찰자에게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회답

응찰자에게 사전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30 (<time datetime="2002-04-04">2002.04.04</time> 회신), "경매 응찰자에게 돌려준 초과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911)
원 제목
경매 응찰자에게 반환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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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