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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정해진 요건을 갖춰 차입하고 상환하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정해진 요건을 갖춰 차입하고 상환하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려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서 제5항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에 해당되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구)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서 제5항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질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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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41 (2010.03.17 회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20)
- 원 제목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