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채권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의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232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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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의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산처리체계나 통장원장으로 매수일이 확인되면 매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금융기관 계좌로 거래한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산처리체계나 통장원장으로 매수일이 확인되면 매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보유기간의 종기는 이자지급일 또는 시행령이 정한 확인방법에 따른 매도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거래하고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으로 매수일을 확인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거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에 의하여 매수일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를 보유기간의 일수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소득세법(법률 제5031호로 1995.12.29.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거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매수일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일부터 이자지급일(또는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에서 정한 확인방법에 의한 매도일)까지를 보유기간의 일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계좌로 거래한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 일수의 계산 방법.

회답

구 소득세법(법률 제5031호로 1995.12.29.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채권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거래하여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으로 매수일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매수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에서 정한 확인방법에 따른 매도일까지를 보유기간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322 (<time datetime="2002-12-26">2002.12.26</time> 회신), "채권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의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82)
원 제목
거주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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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