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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이전 형태를 충족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전 형태를 충족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새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을 증액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였다.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중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증액하여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동 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증액하여 이전하는 경우(당해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그 이전한 차입금은 같은 조 제7항 제2호에 의해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여「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중 증액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6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거주자가 상환기간 중 다른 금융기관으로 증액하여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한 차입금은 같은 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기존 차입금 잔액을 한도로 「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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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4 (2008.04.25 회신), "증액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36)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