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합 출자금 배당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 출자금 배당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금 합계액이 1인당 1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정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조합원 등의 출자금 및 사업이용실적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금 합계액이 1인당 1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정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배당소득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5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2조의5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조합원·회원 등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5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조합원·회원 등이「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5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2조의 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 등 출자금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조합원·회원 등이「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5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2조의 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time datetime="2007-07-26">2007.07.26</time> 회신), "조합 출자금 배당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87)
원 제목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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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