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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회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투입한 자기자본을 회수하려고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때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자기자본을 투입한 뒤 그 자본을 회수하려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였다. 차입금은 자본인출금으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 투입 후 그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투입한 자기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자본을 회수하려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해당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7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46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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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633 (<time datetime="2008-12-10">2008.12.10</time> 회신), "자기자본 회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72)
- 원 제목
- 사업에 자기자본 투입 후 자금을 차입하여 인출・사용함에 따른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