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저당차입금 이전 후에도 이자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저당차입금 이전 후에도 이자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춰 이전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이전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삭제 <2015.2.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같은 금융기관 안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을 이전한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 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기존 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기존 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7 (<time datetime="2007-09-07">2007.09.07</time> 회신), "주택저당차입금 이전 후에도 이자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09)
원 제목
차입금 이전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