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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전 후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전하면 기존차입금 한도로 공제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기관 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전하면 기존차입금 한도로 공제된다.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같은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을 이전한다. 금융기관이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질의요지
차입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이를 상환 후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기준차입금을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기존차입금을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 계산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차입금을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 계산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2조제6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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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0 (2006.07.27 회신), "주택담보대출 이전 후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68)
- 원 제목
- 금융기관을 이전하여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