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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급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고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043, 2006.07.25)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043, 2006.07.25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043, 2006.07.25)에 따르면,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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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724 (<time datetime="2011-08-29">2011.08.29</time> 회신),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73)
- 원 제목
-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