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카드실적 우대금리의 이자도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2회신일 2005.09.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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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9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른 이자는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사용실적으로 적용받은 우대금리의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른 이자는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예금가입자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금가입자가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금융기관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사용실적에 따라 예금가입자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기본금리에 의한 이자 및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카드사용실적에 따라 예금가입자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금리에 의한 이자 및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모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예금가입자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우대금리에 따른 이자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금리에 의한 이자와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모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2 (2005.09.29 회신), "카드실적 우대금리의 이자도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12)
원 제목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이자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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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