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출이자 등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출이자 등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출금이자와 교통카드 발급·충전에는 발급할 수 없으나 일부 거래에는 발급할 수 있다.

금융기관 대출이자와 교통카드 등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출금이자와 교통카드 발급·충전에는 발급할 수 없으나 일부 거래에는 발급할 수 있다. 정기승차권 판매와 매월 현금으로 정산받는 식대에는 발급이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에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이자, 교통카드 발급·충전, 정기승차권 판매 및 매월 현금으로 정산받는 식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자 및 교통카드 발급(충전)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나,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질의2)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질의3)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

(질의4)의 경우,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1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2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질의3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4. 정기승차권 판매 및 매월 현금으로 정산받는 식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질의2)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3. (질의3)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질의4)의 경우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9 (<time datetime="2006-09-22">2006.09.22</time> 회신), "대출이자 등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22)
원 제목
금융기관의 대출금이자 등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