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차입금으로 자본을 회수하면 이자가 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입금으로 자본을 회수하면 이자가 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인사업자가 차입금으로 투입 자본을 회수할 때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자본을 회수하려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였다. 차입금은 자본인출금으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633, 2008.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633, 2008.12.10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투입한 자기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 (<time datetime="2013-01-03">2013.01.03</time> 회신), "차입금으로 자본을 회수하면 이자가 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77)
원 제목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동 출자금회수가 세법 상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